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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, 조건 알아보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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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, 조건 알아보기

^^&! 2018. 7. 5. 15:30

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, 조건 알아보기


최근들어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이 상품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. 특히나 2018년의 조건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. 어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어떤곳에서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

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의 저소득과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이 되며,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주택이며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한 내용은 아래에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먼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분약주택 및 임대주택이 대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(모텔)은 제외대상이라고 하네요. 또한 건설량의 20% 내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은 30% 내가되며 해당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되겠습니다.



다음 청약자격을 알아보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또 세대주와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분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.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이 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.





청약통장의 경우 주택별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된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,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하고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그리고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예치와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됩니다.



신청방법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. 임신과 입양자녀 포함 및 재혼할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가 됩니다. 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두고 말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첫째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와 둘째 미성년자녀수가 많은분 세번째는 미성년자녀수가 같은경우면 추첨이라고 하네요.



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해 사항을 확인하고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혹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음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신고일 확인하며 다음 임신진단서가 필요하며 임신여부 확인가능해야만 합니다.





다음 청약통장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.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 다음 주민등록등본 및 초은 세대주와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이 가능해야하며, 건강 보험증 사본은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와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이 가능해야해요.



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근로자분들 인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가 또 신규취업자분들은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

다음 자영업자분들은 일반, 간이, 면세사업자분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이 다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분들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신규사업자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분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분들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.





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계약기간과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혹은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근로소득지급조서가 필요합니다. 다음 무직자분들은 비사업자 확인 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