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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본문
보이스피싱 신고 방법
예전에 한참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. 아직도 가끔 전화가 오고, 피해사례들을 많이 보다보니 잘 속지 않더라구요. 그래도 당하는 분들이 많고,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 이때 신고를 바로 해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개인정보를 알아내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서 금액을 다 인출해가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, 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고도 할 수 있어요.
경찰청은 112, 인터넷진흥원은 118에 국번없이 전화해 신고를 할 수 있고, 1332를 통해서는 상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. 신청서작성을 해서도 가능해요.
신청을 하려면 신청인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고, 이름을 입력한 후 인증을 해주세요.
피해를 입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, 은행마다 콜센터 번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팸메시지 신고 및 피싱사이트 차단이 가능한데요.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.
궁금한 질문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6가지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해 답변을 보면 돼요.